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근거(의결) 및 기준 등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 따르면 제1호∼제13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7항의 단서에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났는지 확인 등 저촉 여부는‘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산정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한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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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77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28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