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정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정산 요청 1. 서울시 도시빛정책과-660호(2021.1.18.)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회계 연도가 종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정산을 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와 이자산출내역을 붙임 1, 2, 3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정산 결과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2022년도에 반납 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편성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 정산 개요 - 정산절차 정산보고 (2021.1.06.限) 세외수입고지서 (반납고지서) 발부 집행잔액 반납 (반납예정일까지)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반납대상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예정일에 따른 이자 산정, 붙임3)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22년 추경시점을 감안하여 반납예정일을 산정, 이자액 변동에 유의) ※ 정산보고시 지출증빙서류(예산집행현황 및 지출집행실적) e호조 파일출력분 필히 첨부 붙임 1. (서식1) 보조금정산서(총괄표) 1부. 2. (서식2) 보조금 세부 집행현황 1부. 3. (서식3) 보조금 반납이자 산출내역 1부. 4. (참고) 2020년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1부. 5. (참고) e호조 보조금 집행현황 등 자료 출력방법 안내 1부 6. (참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예규 174호)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최경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6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5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dutn3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식1). 보조금정산서(총괄표).hwpx

    비공개 문서

  • (서식2). 보조금 세부 집행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서식3). 보조금 반납이자 산출내역.xls

    비공개 문서

  • 4. 2021년 보조금 교부내역.hwpx

    비공개 문서

  • 5.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출력 방법 안내(참고).hwpx

    비공개 문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74호)(20210906).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 정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541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아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443274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