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48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최경아 이양섭 이문주 01/18 이정화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민·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그간 추진경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 제350호, 2015.10.19) : 14개구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행정2부시장 제46호, 2016.2.24) : 24개구 ??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제235호, 2017.10.17) : 25개구 3 현황 및 실태 ?? 전년 대비 불법 현수막은 증가, 불법 벽보는 감소 ○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정비 건수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20년 312,317 308,957 3,360 25,928,869 2019년 255,328 252,717 2,611 29,399,524 증가율 (증)18.2% (증)18.2% (증)22.3% (감)13.4% ※ 증가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따른 정치·정책적 이슈 ?? 매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미미, 상업용 현수막에 비해 정비 기피현상 뚜렷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20년 312,317 308,957(98.9%) 3,360(1.1%) 25,928,869 2019년 255,328 252,717 (99.0%) 2,611 (1.0%) 29,399,524 ○ 수거보상원의 자치구,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공공현수막 정비 기피현상 발생 - 공공 현수막(자치구, 정당, 경찰 등)은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 -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실적 저조 ○ 정비(수거)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매) 구 분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과태료 부과비율 (B/A) 계(A)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계(B)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2020 312,317 308,957 3,360 17,641 17,641 0 5.6% 2019 255,328 252,717 2,611 15,331 15,117 214 6.0% -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 - 특히 공공 현수막은 행정처분 부과실적은 전무한 실정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 수거보상원 선발 및 참여 현황 (단위 : 명) 선발 인원 참여인원 현황 계 성 별 연 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790 758 387 371 13 15 56 145 235 294 51.1(%) 48.9(%) 1.7(%) 2.0(%) 7.4(%) 19.1(%) 31.0(%) 38.8(%) - 25개 자치구 선발인원 790명이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758명임 - 참여자 789명 중 50대 이상이 674명(88.9%)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여 4 추진방향 ??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에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배점 확대로 정비 의지 제고 ○ 상업용 현수막 대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저조한 바,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공공용과 상업용 현수막의 정비실적을 동등 배점 ○ 벽보 등 기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항목을 추가·배점하여 정비실적에 대한 노력의 형평성 제기 문제 해소 구 분 기 존 (2020):5점 변 경 (2021):6점 평가항목 수거보상제(상업용 현수막, 벽보) 정비실적 : 3점 수거보상제(상업용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벽보·기타) 정비실적 : 2점 ※ 벽보는 게첨 주체(상업·공공용)관계없이 정비 수월하며 공공벽보의 수량 미미로 합산 적용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강화 ○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미이행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보조금 차등 산출 감액분에 대한 추가지원 배제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 지원기준 (세부내역 : 붙임 1) ○ 시비 : 구비 매칭비율 6(30,480천원) : 4(20,320천원)에 따른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별 시비 집행률 및 구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교부 구 분 구비 기준액 전액 확보 일부 확보 집 행 률 95% 이상 시비 기준액 + 3,994천원 구비 확보액 기준 6:4 매칭 95% 미만 ~ 90% 이상 시비 기준액(전액) - 90% 미만 ~ 70% 이상 시비 기준액의 90% - 70% 미만 ~ 50% 이상 시비 기준액의 70% - 50% 미만 시비 기준액의 50% 시비 기준액의 40% ○ 20년 보조금 집행율이 저조한 자치구의 기준액 차등교부에 따른 감액분은 집행율 95% 이상 자치구에 추가지원(과태료 미부과 자치구 제외) ○ 20년 총집행실적(시비+구비) 분석 결과 집행율 매칭 미준수 자치구는 시보조금 감액 후 교부(6:4 매칭비율에 모자라는 금액 만큼 감액) ?? 정비방법 ○ 보상원 선발 후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자치구별 교육)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필수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수거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증빙서 첨부)에 의해 수거물량 확인 후 지급(붙임 3) ○ 참여자별 수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소요예산 : 762백만원 (구비 : 1,872백만원)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주체별 시행방안 서울시 참여자격, 보상기준 등 통일기준 수립·시행 ○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협회 자치구 지부 - 참여인원은 자치구별 여건 감안하여 자체 선정(안전사고 대비 일괄 보험 가입) ○ 보상대상 :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 현수막, 벽보 외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은 제외 ○ 보상기준 대 상 지급기준 증빙자료 확인방법 보상기준 현수막 ?일반 2,000원 ?족자 1,000원 ?수거 전·후 사진 ?1인/월 3백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벽 보 ?자치구 자체결정 ※ 기 시행 자치구 방법과 상이할 경우 업무 혼선초래 ○ 지도 실태점검 및 실적관리 - 시 광고물팀에서 자치구 정비 추진상황 등 불시 현장점검 실시 - 매월 자치구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자치구 서울시 기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모집방법 : 참여자 공모 및 비용 지급 ○ 업무권한 : 단속원 위촉, 구청장명의 단속원증 수여 (단속원증 : 붙임 2) ○ 추진절차 주민모집 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 정비?수행방법 - 수거보상참여자 공개모집 및 선발 - 수거보상원 권한 부여(구청장명의 단속원증) 및 교육 시행 - 수거보상참여자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수거보상원증 없는 미자격자에 의한 수거업무 단속 철저 -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된 물량 확인, 회수·보관 철저 - 보조금 집행 시 매칭율 준수 및 보상금 지급 철저 -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정비 전?후 사진 첨부)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매월 정비실적 시(市)에 제출 6 행정사항 ?? 서울시 사업방침서 및 보조금 교부 : ’21. 1월 중 ?? 자치구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1. 1월~2월 ○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등 ○ 세부 시행계획 및 수거보상원 선발현황 제출 (구 → 시) ?? 자치구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 ’21. 1~12월 ??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등 제출(구 → 시) : 익월 20일 ○ 수거실적?보상금 지급현황 및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제출(붙임 5)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구 → 시) : ’22. 1월 중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1부. 2. 단속원증 1부. 3.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4.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 1부. 5. 자치구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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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623
본청
도시빛정책과-648
D00000417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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