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238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육팀장 인재기획과장 윤지혜 홍현서 12/16 조완석 협조 2022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21.12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2022년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22년 e-러닝 외국어강좌 개설 운영」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재무과-44834, 2017.9.8.) ○ 코로나19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행전안전부 회계제도과-852, 2020. 2. 26.):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로 갈음 ○ 2022년도 e-러닝 외국어 강좌 운영 계획(인재기획과-10392, 2021.10.26.)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12개월) ○ 발주금액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12개 외국어 e-러닝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 390 강좌 이상 - 외국어강좌 운영?관리 및 개인별 학습 관리?지원 - 테스트 실시 및 교육실적 관리, Q&A 관리, 연중 설문조사, 수료관리 등 3 제안평가 개요 4 세부 평가 시행계획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이 일 경우 협상 적격 업체로 인정되는 바, 협상 적격업체 해당여부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7명 ○ 구성원칙 - 학계, 외부전문가, 타 교육기관 직원 대상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 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위촉 ??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신용평가) ? 사업수행실적 ? 기술인력 ? 업체전문성 4개항목 20 ?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 일반사항 ? 사업수행부문 ? 사업관리부문 ? 지원 및 추가제안 등 4개항목 70 ? 기술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 - 10 ※ 평점산식 참조 ※ 세부내역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붙임1) 참조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시장방침376호, 2015.12.13.) 」에 의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산점을 적용하되, 서울시인재개발원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함 ○ 가격 평가 (10점) 〈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0.3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협상 적격여부 선정 ○ 선정기준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 합이인 자 ○ 기타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5 행정사항 - 예산과목: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계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러닝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평가분야 기준표 3. 정량적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5. 정성적 평가표(위원별)(서식) 6. 정석적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서식) 8. 평가결과 의결서(서식) 9. 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위원 동의서 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 붙임 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사업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 결과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택 1) 3 수행경험 (실적)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실적 건수 3 실적규모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실적 금액 3 기술인력 연구인력 - 콘텐츠 연구인력 및 강사 현황 2 운영인력 - 질의응답 등 학습지원을 위한 서울시 전담 배치 인원 2 업체전문성 콘텐츠 제안 콘텐츠 최신화 (최근 5년이내 제작,수정 콘텐츠 비율) 4 신뢰도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여부 - 콘텐츠 개발 연구 능력(자체개발 콘텐츠 비율) 3 가 감 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내에서 가감점 적용) 정성적 평가 (70점) 일반사항 사업수행 역량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10 - 시스템 운영환경 사업수행 경험(유사사업 실적) 사업수행 부 문 사이트 운영방안 - 학습 사이트(pc/모바일)의 편의성, 안정성 - 요구기능의 적절한 제공여부 - 접근의 용이성, 편리성 - 관리자 사이트 구축방안 10 콘텐츠 제공 방안 - 콘텐츠 품질관리(강사수준, 강의내용 등) - 우수 콘텐츠 보유현황 (자체 제작 콘텐츠, 최신 콘텐츠 등) 25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 학습자를 위한 용이한 학습 환경 제공 -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운영 - 학습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 - Help Desk 등 학습자 지원 방안 15 사업관리 부 문 사업관리방안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효과적 사업추진을 일정의 적정성 -사업자 인수인계를 위한 제반사항 지원 5 지원부문 추가 제안사항 -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정성, 독창성 등 5 가격평가 (10점) 평점산식적용 【 붙임 2 】 정량적 평가분야 기준표 1. 평가방법 적용기준 평가방법 세 부 기 준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제안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2. 지표별 평가기준 1) 경영상태 (신용평가방식 : 3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0 BBB+ A3+ BBB+ 2.80 BBB0 A30 BBB0 2.60 BBB- A3- BBB- 2.40 BB+, BB0 B+ BB+, BB0 2.20 BB- B0 BB- 2.00 B+, B0, B- B- B+, B0, B- 1.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0 - 평가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2) 사업수행실적 (실적규모 3점 / 실적건수 3점)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e-러닝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 실적 ○ 평가방법 1) 실적 규모: 절대평가제 적용 - 당해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와 최근 3년 내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의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2) 실적 건수: 상대평가제 적용(정량적 평가분야 기준표 1. 평가방법 적용기준 참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해당 실적 리스트 제안서 제출 시 파일 형식(엑셀)로 작성 제출 (작성 항목,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백만원), 발주처) 3) 기술인력(연구인력 2점/운영인력 2점) ○ 대 상 : 콘텐츠 기획 연구 인력/사업참여 운영인력 수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콘텐츠 기획 연구 인력 : 조직 및 인력 구성표에 의거 인력수로 산출,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 운영 : 본 사업 참여 인력으로 한하며, 재직증명서 첨부 ※ 인력 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4) 업체전문성(콘텐츠) : 4점 ○ 평가대상 : 제안 콘텐츠 최신화 여부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해당 시 평점 취득 심 사 항 목 평점 ○ 제작 또는 수정보완 년도가 최근 5년 이내 콘텐츠 비율 - 100% : 4점 - 90%이상 ~ : 3.5점 - 80%이상 ~ : 3.0점 - 70%이상 ~ : 2.5점 - 70% 미만 : 1점 4.0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5) 업체전문성(신뢰도) : 3점 ○ 평가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지정자, 자체 개발콘텐츠 보유현황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해당 시 평점 취득 심 사 항 목 평점 ○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점 (해당사항 없으면 0점) 1.0 ○ 자체개발 콘텐츠 보유현황 ( 자체개발 콘텐츠 /전체 운영 콘텐츠) - 자체 개발 콘텐츠 80% 이상 보유 : 2.0점 - 자체 개발 콘텐츠 50% 이상 보유 : 1.5점 - 자체 개발 콘텐츠 50% 미만 보유 : 1.0점 2.0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6) 중소기업우수업체 가산점(가점) : 【붙임4-1】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참조 【 붙임 3】 정량적 평가분야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제외) 2. 중기업(제외)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제외) 2. 서울소재 중기업(제외)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⑬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풀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을 부여함 【붙임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 점 업 체 명 3 3 3 2 2 4 1 2 2021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5】 정성적 평가표 (위원별) 평가항목 배점 평가사유 총 계 70점 10 10 25 15 5 5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2021 12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위 원 명 업 체 명 합 계 최고점수 (제 외) 최저점수 (제 외) 총 점 (5명합계) 평균점수 (5명평균)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2021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2021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8】 평 가 결 과 의 결 서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제안참여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구 분 업 체 명 총 점 기술평가점수(90) 정량적 평가점수(20) 정성적 평가점수(70) 가격점수(10) 2021년 12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9】 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서면심사일시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 거 : 계약집행 특례 등 안내(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로 갈음. 2021. 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붙임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1년 12월 일 서약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시 【붙임1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행정업무 행정업무 관련 우편물 발송 ?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 확인, 알림 우편물 발송 등 수집 ? 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선택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주거 및 자격정보, 경력정보, 공용정보 등 기타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 관련문서보존기한(5년)까지 위에 설명된 이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시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주체가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업무상 본인의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12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시인재개밸원」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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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238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혜 (02-3488-2034) 관리번호 D0000044336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 > 사이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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