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1390585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동대표 선출공고를 60일 간격으로 2회씩 반복하여 실시하고 11월에 1차 선출공고만 실시한 경우 연임자가 출마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2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연임자가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회신내용> - 준칙 제28조에 따르면 2회(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1·2회차 선출공고뿐만 아니라 3회차 선출공고도 각각 직전의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연속된 선출공고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연임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결원인 선거구 입주자등이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이내에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여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1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4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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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475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3323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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