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청구서(온라인 접수)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청(사건번호 2021-18865/1886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온라인 접수)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청 (사건번호 2021-18865/18867)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처분청 시스템으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2.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 엄수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표시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1 2 3. 제출서류: 답변서(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및 증거서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 송부 불필요(법무담당관에서 처분청 시스템에 자체 입력하므로 원본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송부 불요/공문만 발송하면 됨.) 4. 공문 수신자 지정 가.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업무관리시스템 LDAP에서 입력) 나. 시 법무담당관 5. 답변서 및 증거서류 제출시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 등에 사건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련서류는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되므로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고, 6. 아울러 답변서 지연 및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로 인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고발, 국가배상청구 소송건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례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문서 작성시 ‘청구인 성명, 상호명, 사건명 등’은 반드시 삭제 처리 (예시) 1. 공문제목 내 개인정보 노출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중행심2020-000, 김??, ??음식점)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중행심2020-000, 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 첨부파일 제목 내 개인정보 노출 - 붙임 1. 증빙자료(김??).pdf - 붙임 2. 행정처분명령서(??음식점).pdf 붙임 1. 행정심판 청구서 외 1식. 2. 답변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미래청년기획단장,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12/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4983312
20211217060007
본청
법무담당관-18317
D00000443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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