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온라인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 우리시를 피청구인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 엄수하여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우편송달 요청건입니다.) 1. 사건의 표시 접수번호 임시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2. 제출서류 : 답변서(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및 증거서류 각 2부 ※ 우편송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행정심판총괄과)(우)30102 3. 수신자 가.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LDAP에서 입력) 나. 시 법무담당관(전자문서만 송부) 4.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첨부자료는「행정심판법」제26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심판청구서 1부. 2. 답변서 양식(참고) 1부.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직도 입력방법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선희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03/1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8 /전송 02-768-8823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4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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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3619
본청
법무담당관-3799
D0000033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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