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1년 동절기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자체점검표 미입력시설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174(2021. 12.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동절기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시설 자체점검 기간에 안전점검표 미입력 시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는 자치구 현장점검 기간 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입력 시설: 나. 자치구 현장점검 기간: 2021. 12. 6.(월) ~ 2022. 1. 14.(금) ※ 붙임3의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안전점검관리 매뉴얼 8쪽 참고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자체점검표 미입력 시설 1부. 2.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안전점검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일연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12/16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945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 부분공개(5)
24977016
20211217060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9453
D000004432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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