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8266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일연 현윤성 11/24 박태주 협 조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동절기 대비 자연 재해(폭설, 한파), 감염병(코로나19 등), 시설물 사고(소방, 전기, 가스 등) 대비 안전 관리 및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2021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10, 2021. 11. 15.)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1. 11. 24.(수) ~ ’22. 1. 14.(금) ?? 대 상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 ’21.10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자치구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 ?? 점검사항 ○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분야 집중 점검 ○ 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급식위생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 ?? 주의사항 ○ 시설)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를 점검기간 내에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기간[~12. 3.(금)]에만 개방됨 ○ 점검 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시설 자체점검 : 동절기 안전점검표(붙임2)에 따라 실시 - 점 검 기 간 : 2021. 11. 24.(수) ~ 12. 3.(금)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 실시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에 가입 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점검결과 시설정보시스템입력 및 자치구에 신속보고,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 자치구 현장점검 :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점 검 기 간 : ’21. 12. 6.(월) ~ ’22. 1. 14.(금)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사 항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 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 자치구 담당자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이용방법 숙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 결과 확인 후 처리 ※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재제출 가능 . 점검 후: 현장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22. 1. 14.) - 결 과 보 고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붙임4) 서울시로 공문 제출(~’22. 1. 19.) ?? 점검결과 조치 ○ 조치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추후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 수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 ~2022. 1. 28.(금)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각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2 부. 2.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21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5.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시설, 자치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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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0550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8266
D000004413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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