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가족담당관)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의견주신 서울시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등으로서 을 대상으로 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1) 아래의 ①~⑦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①~⑥번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그리고, 에 대해서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이 급식신청(급식신청서, 증빙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여부 및 계속 지원여부 재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며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식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급식대상자에게 직접급식, 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카드 발급 등은 각 자치구마다 자치구의 여건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귀하께서 의견 주신 따라 급식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해당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는 점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가족담당관 정미정 주무관(☎ 02-2133-519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2/15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정미정 시행 시민숙의예산과-35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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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060007
본청
시민숙의예산과-3543
D000004431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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