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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4030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영숙 민선정 윤보영 12/15 박유미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추진근거 대외협력 현황 비고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협치과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 청년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5% 이상 (만19~39세) ※ 위촉직 위원 12명 중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이하로 부적정(1명, 8.3%), 장애인 1명으로 적정 2021.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 해촉 및 위촉 계획(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4(설치·운영)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구성 및 운영)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주요 기능: ○ ○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현황 ○ 구성 : 위원장 포함 15명 구 분 인 원 구 성 ○ 임 기: 2년(연임가능) ○ 최초설치 : 1997.9.1. ○ 위원회 개최 : 월 1회 이상(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 자격기준 < > ◈ 심의(심사)위원수 및 임기: 위원수 10~20명(5~9명), 임기 2년 ◈ 구성요건 - :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Ⅱ 위촉 및 해촉(안) ? 위원회 재구성 ○ 대 상 : 4명(해촉 1명, 퇴직 1명, 위촉 1명, 임명 1)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해촉일 사 유 ? 위원회 사전협의 ○ 근 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사전검토부서 : 갈등관리협치과 ○ ○ 검토 결과 : 적정 -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음.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4항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청년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5% 이상 (만19~39세) ※ 위촉직 위원 12명 중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이하로 부적정(1명, 8.3%), 장애인 1명으로 적정 ? 향후계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2. 01. 중 붙 임 1. 1부 2. 1부. 끝. 붙임 1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위촉직 전체)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위촉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남 2 여 3 여 4 여 5 남 6 여 7 여 8 남 9 여 남 남 여 붙임 2 ※ 위촉장(안) 위 촉 장(안) 귀하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01. 01. ∼ 2022. 7. 12.) 202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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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4030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숙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443217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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