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현금지급기(ATM) 1대)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12. 2. 제출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대부계약서 날인과 대부료·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위 치 : - 용 도 : 본부내 시·금고 현금지급기(ATM) 설치 나. 사용기간 : 2022. 1. 1. ~ 2022.12.31.(12개월) 다. 사용목적 : 금전 출?납 편의 및 시금고 업무 수행 라. 마. 사용허가 조건 - 행정재산 사용·사용허가조건(별지 9호 서식) - 청사관리임대 세부조건 1부. 따로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별지 8호 서식) 1부.-별도송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수익 허가조건(별지 9호 서식) 1부. 3. 청사관리임대 세부조건 1부. 4.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별지 10호 서식) 1부. 5. 사용료(임대료), 보험료 고지서 각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총무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12/15 代박재희 협조자 시행 총무과-1776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합동) / 전화 02-3146-1131 /전송 02-3146-1258 / / 부분공개(5)
24974169
20211216055006
본청
총무과-17767
D00000443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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