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정투융자기금(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중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예탁금액 : 금16,340,000,000원(금일백육십삼억사천만원) 나. 예탁일자 : 2021. 12. 20.(월) 다. 예 탁 처 : 예산담당관 재정투융자기금 라. 예탁조건 : 기간, 금리 등 ※ 붙임 약정서 참고 마. 예산과목 :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재정투융자기금예탁,예탁금(704-01) 바. 예탁방법 : 재정투융자기금 계좌 이체 붙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수) 약정서(안) 1부. 끝.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2/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3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4 /전송 2133-0755 / je8876@seoul.go.kr / 부분공개(7)
24972985
20211216055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364
D000004431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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