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정투융자기금(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신규 예탁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중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신규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예탁금액 : 금5,090,000,000원(금오십억구천만원) 나. 예탁일자 : 2020.12.21.(월) 다. 예 탁 처 : 예산담당관 재정투융자기금 라. 예탁조건 : 기간, 금리 등(※붙임 약정서 참고) 마. 예산과목 :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재정투융자기금예탁,예탁금(704-01) 바. 예탁방법 : 재정투융자기금 계좌 이체 붙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수) 약정서(안)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5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7)
21849067
20210928042042
본청
공동주택과-21558
D00000415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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