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675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차승미 양윤모 12/15 代노춘열 협조 영양플러스사업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안) 검토 회의 결과보고 2021. 12. 15.(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영양플러스사업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안) 검토 회의 결과보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추가 대체식품 제공 기준(안)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서면)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회 의 명: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안) 검토 회의 ? 위 원: 4명(영양 전문가) - 황지윤(상명대학교), 윤지현(서울대학교), 이진희(가톨릭대학교), 이윤나(신구대학교) ? 내 용: 기본식품(감자, 당근, 김, 귤)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안) 검토 ? 회의방법: 서면검토로 의견수렴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 검토기간: 2021. 12. 8.(수) ~ 12. 12.(일)까지 ?? 회의 결과 ○ (종합의견) 대체식품 제공기준(안)이 대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동의함 - 대체식품 제공기준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함께 안내하여 자치구에서 발주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대체식품 추가 시 영양성분 검토하여 품목 선정하는 것이 필요 - 배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아 무게 당 비타민 C의 함량이 낮아서 비타민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귤 대체식품으로 개수를 높여 제공 ○ 기본 식품별 제공기준(안)에 대한 세부 의견 ?? 대체식품 제공기준 확정 ○ 대체식품 제공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 사항 ○ ?? 향후 계획 ○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 자치구 통보: 12월 붙임 1. 대체식품 제공 기준 1부. 2. 전문가 의견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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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055006
본청
식품정책과-28675
D00000443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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