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양플러스사업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 수립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231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차승미 代이인선 09/24 정진숙 협조 영양플러스사업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 수립 계획 2021. 9. 2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영양플러스사업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 수립 계획 현재 공급되는 추가 대체식품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보충식품 공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388) ○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계획(식품정책과-8438)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11개 보충식품 중, 감자, 당근, 김, 미역, 귤은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채소류 및 과일류(버섯류)로 추가 대체식품 선정 가능 조제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귤 - (보건복지부) 보건소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체식품의 종류, 제공량, 배송주기 등 결정 ○ ?? 추가 대체식품 적용되는 기본식품 현황 기본 식품 주요 영양소 패키지별 월 제공량 추가 대체식품 추가선정 시 유의사항 2번~3번 (6개월~만 6세 미만) 4번~6번 (임신·출산·수유부) 감자 열량, 비타민B1, C 750g 1,500g 채소류 및 과일류 영양성분, 배송?보관방법, 단가 등에 유의하여 선정 당근 비타민A 540g 1,050g 채소류 및 과일류 김 비타민A 90g 90g 채소류 및 버섯류 미역 칼슘 - 75g 채소류 및 버섯류 귤 비타민A,B1,C 30개 채소류 및 과일류 2 추진 계획 ?? 자치구 의견 조사 ○ 조사기간; 2021. 9. 27.(월) ~ 10. 1.(금) ○ 조사대상: 자치구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 조사내용: 붙임 2 - 대체식품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식품 다양성, 영양소 공급 등 - 기본식품별 대체식품 종류와 제공량에 대한 의견 ○ 참고자료: 식품별 영양성분, 타 지자체 대체식품 제공 기준 정보 ?? 영양플러스사업 서울시 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 ○ 일 시: 2021. 10월 중 ○ 장 소: 서울시청 ○ 위원회 구성: 3인 ※ 영양전문가 1인 이상 필수 포함(보건복지부) -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 관계자 등 ○ 운영내용: 기본식품 별 추가 대체식품 제공 기준(안) 협의 및 결정 - 대체식품의 종류와 제공량, 배송 주기 등의 규정을 결정 - 대체식품 선정 시 식품의 영양성분, 배송·보관 방법 및 단가 등 고려 ○ 비 고: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서면 심사로 대체 가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금450,000원 ○ 산출내역: 150,000원 × 3명 = 450,000원 ○ 예산과목: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 자치구 통보: 10월 붙임 1. 식품패키지별 구성(대체식품 포함) 1부. 2. 자치구 의견조사 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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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영양플러스사업 식품패키지별 구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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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추가 대체식품 제공기준 수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231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436097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