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강산중기 대표 김남진 (경유) 제목 겨울철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지시 1. 도로관리과-17365(2021.12.15.) 및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4288(2021.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이와 과녈, 귀 사와 계약체결(2021.11.10.)하여 시행중인 『21/22년 재설용역』 작업 수행 시 제설작업 중 발생 할수 있는 안전사고(난상사고 등) 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붙임 참고)하거나, 제설제 상차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등 제설 작업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지시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ㅇ(목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요구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사업주, 공무원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ㅇ(처벌) ※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 사망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 이하) -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10억원 이하) 붙임 : 제설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철형 도로보수과장 12/15 한수영 협조자 주무관 김현오 시행 도로보수과-11647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대림동) / www.seoul.go.kr 전화 02-3284-5442 /전송 02-842-1634 / pupil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69824
20211216055006
본청
도로보수과-11647
D00000443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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