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겨울철 제설작업자 안전관리 철저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4288(2021.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도 법 적용 대상 3. 이와 관련, 겨울철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낙상사고 등)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설치(붙임 참고)하거나, 제설제 상차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등 제설작업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ㅇ(목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요구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사업주, 공무원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ㅇ(처벌) ※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 사망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 이하) -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10억원 이하) 붙임 : 제설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사례(도로공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도로관리 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환경처장) ★주무관 고성보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15 하현석 협조자 주무관 박완송 시행 도로관리과-17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81 /전송 02-2133-0765 / rhtjdqh@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67277
20211216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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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365
D000004431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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