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376(202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1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최혜영 의원 (2021.11.12.) 13278 ○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의22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붙임 1. 검토서(양식) 1부.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주무관 임우진 가족건강팀장 代빈미애 건강증진과장 12/1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969196
20211216055006
본청
건강증진과-22543
D00000443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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