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안내 1. 용산구 사회복지과-36442(2021.11.17.)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4987(2021.8.27.)호,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부-6703(2021.11.15.), 6821(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 관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오니 예산이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금액 : 나. 재배정내역 (단위 : 원) 자치구 시설명 사업내용 지원액 비고 계 다. 예산과목: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402-03) 마. 집행방법: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사업비 교부하여 집행 후 정산 바.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 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 집행 완료 후 소정 시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세부내역(영등포보현) 1부. 2. 기능보강 타당성검토 세부내역(다시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12/1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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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1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결과(영등포보현).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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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1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결과(다시서기).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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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670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431737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