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4710(2021.9.30.)호 및 6255(2021.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이에 따른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나. 적용범위 : 관련법령, 자치법규, 위·수탁협약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다. 개정 시행일 : 승인일부터 시행 붙 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규정(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장 주무관 박진 청소년시설팀장 김석기 청소년정책과장 12/15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0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2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7)
24967512
20211216055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0434
D00000443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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