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 정신요양) 재난안전의무보험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과-5107(2021.12.6.)호 및 정신건강정책과-7612(20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가입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제출자료 서식을 작성하여 202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계획 1부. 2.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계획 관련 제출자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시립은혜로운집원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15 윤보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24967296
20211216055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763
D00000443256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