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평가대상 확인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832(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 확정을 위해 시설 명단을 송부하오니 변경사항, 누락 및 대상 여부 등을 확인후 2019. 7. 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평가대상시설 : '17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 정신재활시설 ○ 회신기한 : '19.7.9(화)까지 붙임 평가대상 시설명단(엑셀파일) 작성후 공문 회신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자 시설만 해당됨 붙임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1부. 2. 2020년 평가대상시설 명단(정신재활시설)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 주무관 조윤희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526 ( ) 접수 ( ) 우 04524 중구 태평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ecury33@seoul.go.kr / 부분공개(5,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184675
2021092909324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526
D000003742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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