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매도 방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매도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설립인가 후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중 1주택 매도 시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의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동의한 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조합설립인가 후 상속(양수)으로 2주택 중 1주택 매도시 분양대상 법령해석(법제처 총괄과-2738, 2016.08.3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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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매도 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611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14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