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및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2022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629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신준열 남규하 12/14 강재신 협조 ★주무관 이진산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및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2022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및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2022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계획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및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18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 ?? 선정개요 ①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사업 ○ 지원규모 :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 수행기관 모집 : 1개 기관(사례관리자 11명) ○ 사업기간 : ’22. 1. 1. ~ ’22. 12. 31. ○ 사업내용 -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노숙 예방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입주민 일상상담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지원 - 자립 가능 및 장기 입주 유지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추진 ②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의류 분류작업장 및 창고, 운영비 지원 ○ 수행기관 모집 : 1개 기관 ○ 사업기간 : ’22. 1. 1. ~ ’22. 12. 31. ○ 사업내용 : 시민·기업 대상 후원 홍보, 분류 후 노숙인 등 지원 - 거리 노숙인 : 거리상담,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을 통해 노숙인에게 지급 - 시설노숙인·쪽방촌 주민 : 생활시설 및 쪽방상담소로 배분하여 지급 ?? 선정 절차 및 일정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협약 체결 홈페이지 등 게재 ’21. 11. 26. ~ 12.13. 신청서 접수 ’21. 12.6. ~ 12.1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21. 12. 16. 시와 협약체결 ’21. 12. 23. 2 심사 계획 ?? 추진방향 ○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전문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의 재노숙 예방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후원의류에 대한 관리?배분 효율성과 사업운영 투명성 제고 1 2 3 4 5 6 7 8 9 ○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위원장이 위원회 주재 ※ 서울시청 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악화 시 영상회의 진행 검토 ?? 진행순서 시간 구분 주요내용 비고 3 심사 대상 및 심사 방법 ?? 심사내용 및 방법 ○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 위원별 심사표에 따라 개별 심의 ※ 사업별 배점표 따로 붙임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필요시 생략)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인력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 항목은 영점처리 4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심사 ○ ○ 심사?평가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단체) 제출자료 확인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고 최저?최고 점수 제외한 점수 합산하여 산술평균 적용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수행기관을 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실시 ○ 수행기관 선정 공고 - 최종 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5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 ’21. 12. 17. ○ 수행기관 심사결과 통보 및 공고 : ’21. 12. 20. ○ 선정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21. 12. 23. ○ 선정심사위원회 수당 지급 : ’22. 1월 중 붙임 1. 심의사항 의결서 1부. 2. 선정심사 평가표 1부. 3. 선정심의 의결서 1부. 4. 청렴 서약서 1부. 5.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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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4629
D00000443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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