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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3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신준열 안신훈 01/25 강재신 2022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추진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추진 계획 시설 퇴소 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 경위 ○ 임대주택 사례관리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수행) : ’12. 7월 ~ ’15.10월 ○ 서울시 지원계획 수립·지원(공동모금회 지원종료) : ’15.10월 ~ 현재 - 자활지원과-5014(2015.10.19.),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매년 1년 단위 협약체결 ○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및 사업자 선정 : ’21년 12월 - 2022년 보조사업자 선정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 노숙인 ※ 지원대상 주택은 사례관리자 파견 9개 운영기관 관리에 한함 ○ 지원내용 : 상담, 체납관리, 지역복지 연계 등 주거 및 생활지원 ○ 추진방법 : 주택별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하여 입주자 방문관리 ○ 운영기관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소요예산 : 618,038천원(’22년) 2 2021년 추진 실적 ?? 추진 현황 ○ 사례관리자 운영 : 11명 배치(3급 팀장 1명, 5급 사례관리자 10명) - ’21년 9월 「아침을여는집」 사례관리자 퇴사 후 미배치 희망하여 ’21년 10월 이후 9개 시설(470호)에 사례관리자 배치 중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단위 : 명) -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53호 사례관리 및 연 997건 상담 실시 ※ 세부 내용 붙임 파일(2021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실적보고) 참조 - 정량?정성적 지표에 따라 선정된 종결후보자 중 종결에 동의한 입주자 - 사례관리 종결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소요예산(’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21년 서울시복지재단 노숙인 주거지원 연구 시행(’21. 2. ~ 11.)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지역사회 전환 체계 마련 - ‘사례관리 종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복지재단과 노숙인 주거지원 연구와 연계하여 노숙인 지역사회 전환 체계 마련하여 2022년 도입 예정 ○ 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 개선 방안 - 사례관리 운영상 사례관리자 소속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이나, 노숙인 시설에 파견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 - 서울시복지재단 제시 운영 체계 개선(안) 요약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고 구 분 장 점 단 점 보완점(기대효과) 1안 현행체계 유지 (협회 소속) ?입주민 환경 파악 용이, 관계 지속성을 높여 사례관리 성과 제고 ?처우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단기적인 운영 개선 ?운영기관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자 업무범위 격차 큼 ?소속감, 안정감, 정체성↓ ?사례관리 업무 집중도↓ ?이직률↑ ?사례관리자 처우개선 방안 - 사례관리자 중 경력자에게 선임 사례관리자 자격 부여 - 장기근속휴가(5년 이상)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한 처우 개선 2안 권역별 운영 (협회 소속) ?소속감, 안정감, 정체성↑ ?사례관리 업무집중도↑ ?슈퍼비전 체계 마련 ?사례관리자 담당 호수 및 역할 등 전면 재조정 필요 ?노숙인 시설과의 분리로 일정기간 입주민 파악 어려움 ?입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현재 운영기관인 노숙인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필요 3안 운영기관 소속 ?입주민 환경 파악 용이, 관계 지속성을 높여 사례관리 성과 제고 ?소속감, 안정감, 정체성↑ ?사례관리자 비파견기관 형평성 문제 ?사례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 부족 ?사례관리자들이 사례관리 업무에 90% 이상 집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기관에 규정 및 지침 제시 4안 센터 근무 (센터소속) ※ 장기검토필요 ?소속감, 안정감, 정체성↑ ?사례관리 업무집중도↑ ?사례관리 접근성↑ ?슈퍼비전 체계 마련 ?일정 규모의 조직 구성을 통해 사례관리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너지 효과 ?추가 예산 및 행정 비용 발생 ?사례관리자 담당 호수 및 역할 등 전면 재조정 필요 ?노숙인 시설과의 분리로 일정기간 입주민 파악 어려움 ?예산 검토 및 관련 사업 간 종합적인 조직 체계 재구성 필요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사례관리자 시설 파견 운영 구조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운영의 구조적 한계 - 시설 파견 근무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곤란한 환경 ○ 사례관리 장기화에 따른 노숙인 자립의지 약화 및 비효율 - 기간 제한이 없는 사례관리로 관리대상 누적 및 사례관리의 비효율 초래 - 노숙인 시설에서의 지속 사례관리로 노숙인 출신이라는 낙인효과 존재 - 사례관리 장기화에 따라 자립 의지 약화 및 노숙인 시설에 의존성향 강함 ○ 사례관리자의 소속 불안정 및 업무량 과다에 따른 사기 저하 - 시설 파견 형태로 소속과 신분이 불안정하여 사례관리자 사기 저하 - 잦은 이직에 따른 안정적인 사례관리 불가 및 업무 연속성 저하 ?? 개선방안 ○ 사례관리자 권역별 운영방안 검토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제시된 권역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시범 운영 등 실시 - 권역별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자 구조적 문제점 일부 해결 시도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사례관리 종결) 제도 도입 - 지역사회에서 자립가능한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을 통해 실질적 의미의 자활 지원 - 입주자 지역사회 관리 전환을 통해 사례관리 효율성 제고 및 선순환 체계 마련 4 2022년 추진 계획 < 22년 주요 변동사항 > ? 기존 사례관리 배치시설 1개 감소에 따라 사례관리자 1명 배치 및 사례관리 권역별 운영방안 검토하여 연내 도입 예정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제도를 통해 자립가능한 입주자 지역사회 복귀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 편입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사례관리자 처우 개선 ① 사례관리자 배치·운영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노숙 예방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주요내용 :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 노숙인 생활 및 위기 대응 - 사례관리 대상 : 노숙경험 후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 사례관리 내용 : 입주자 방문상담, 근로유지, 월세납부, 건강관리 등 재노숙 방지를 위한 종합 생활지원 ○ 지원인력 : 11명(팀장 1명, 팀원 10명) - ’21년 9월 「아침을여는집」 사례관리자 퇴사 후 미배치 희망하여 ’21년 10월 이후 9개 시설에만 사례관리자 배치 중 - 미배치 인원 1명에 대한 배치 방안을 사례관리자 권역별 배치와 함께 검토하여 ’22년 상반기 중 배치 방안 결정 ○ 배치기준 : ○ 지원방법 : 분기별 보조금 교부·정산 및 월별 실적보고 ② 권역별 운영방안 검토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하여 권역별 방안 시범 운영 실시 ○ 추진배경 - ’20년 사례관리사업 간담회 시 사례관리 체계 마련 논의 - ’21년 서울시복지재단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연구결과에서 “권역별 운영” 제시 구분 장점 단점 보완점(기대효과) 권역별 운영 (협회 소속) ?소속감, 안정감, 정체성↑ ?사례관리 업무집중도↑ ?슈퍼비전 체계 마련 ?사례관리자 담당 호수 및 역할 등 재조정 필요 ?노숙인 시설과의 분리로 일정기간 입주민 파악 어려움 ?입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현재 운영기관인 노숙인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필요 ○ 권역별 운영방안(안) ○ 향후 계획 - 운영기관 및 사례관리자 등 의견 수렴 후 권역별 운영 방안 결정 ※ 권역별 운영 방안 결정에 따라 사례관리자 1명 배치 계획 결정 ③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제도 실시 자립가능한 입주자의 지역사회 전환을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실시 ○ 지역사회 전환 목적 - 사례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 - 사례관리자 개인별 업무량 편차 해소 및 과중한 업무의 경감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지원 체계도 ○ 지역사회 전환 가능성 심의 - 1차 심의 : 입주 후 2년 경과 또는 지역사회전환 사례관리자 판단 시 실시 ※ [붙임1] 지역사회 전환 1차 심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 부여 - 2차 심의 : 1차 심의 점수가 60점 이상~80점 미만 등에 해당할 경우, 지역사회전환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실시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 서울시(1), 학계(1), 협회(1), 운영기관(2) 등 5인 이상 ※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질활 관련 전문가 소견을 함께 제출 - 차년도 재심의 : 1차 심의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1년 후 재 심의 ○ 지역사회전환을 위한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 1차, 2차 심의 통과한 입주민 대상으로 운영기관 내부 사례회의 실시 - 본인동의 및 개인계약 전환 신청 접수 등 절차 진행 ○ 사후 모니터링(3개월) 실시 - 지역사회 전환 결정 후 3개월간 방문상담(월 1회) 및 전화상담(월 2회) 실시 - 직접 개입보다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연계하여 입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관리자나 운영기관장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 연장 가능 - 모니터링 기간 내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 5 향후 추진 계획 ?? 추진일정 ○ 사업계획 통보 : ’22년 1월 ○ 사례관리자 상해보험 가입 : ’22년 1월 ○ 운영시설 보조금 정산 및 지급 : 분기별 ○ 사례관리사업 운영실적 제출 : 매월 ○ 매입임대주택 현황 조사 : 반기별 붙임 1.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 개선(안) 1부. 2.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관련 양식 1부. 3. 2021년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실적보고 1부. 4.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협약서 1부. 5.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 노숙인 주거지원 연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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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 개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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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관련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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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실적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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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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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 노숙인 주거지원 연구결과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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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3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열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460907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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