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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904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슬기 배진선 이미경 12/14 박유미 협 조 2022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2년 길고양이 자치구 중성화(TNR)사업 계획 인도적인 방식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동물공존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농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1.11.30.) <주요 개정 내용> ? 중성화사업 시행 :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를 사업자로 지정 ? 포획·방사 시 고려할 외부 조건 구체적 명시 :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 ? 포획 기준 24시간 이내 멸균수술, 봉합사 비노출 봉합, 필요 시 항생제 사용, 진통제 투여 ※ 마취 후 포유 확인된 경우 수술하지 않음 ○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21, ’19.2.12.) ○ 자치구 길고양이 담당자 회의(’21.11.9.) 및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 중성화사업 추진효과 분석(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21.12월) 그간 추진성과 ○ 길고양이 중성화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 - ’21년은 ’13년도 대비 중성화 규모 2배로 증가, 개체수는 63% 감소 년도 2013 2015 2017 2019 2021.11 TNR 6,003 7,756 8,985 11,003 12,488 년도 2013 2015 2017 2019 2021 개체수 246,762 203,615 138,605 116,019 90,852 <길고양이 중성화 두수>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 길고양이 보호 및 중성화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 길고양이에 대해 우호적이 싫어함보다 2배 이상 높음(우호 43.1%, 비우호 20.0%) - 캣맘 활동을 동물보호 활동으로 인식(일반주민 78.45%, 캣맘 92.9%) 미흡한 점 ○ 예산부족, 민원 대응 위주의 산발적 TNR 등으로 중성화사업 효과 저하 - 예산소진·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중성화 적기(10월~2월)를 놓침 - 낮은 중성화 단가로 인해 중성화 수술의 질 저하(’16년부터 단가 변동 없이 15만원) - 시민 개인별 신청에 따라 TNR 실시하여 군집별 집중중성화 추진 어려움 ○ 과다한 밥자리 설치, 너무 많은 먹이 제공,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갈등 지속 - 과량급식으로 인해 주변 길고양이 유인되어 영역 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 사료 잔여물, 급식물품 방치, 과도한 급식소 설치 등으로 인해 갈등 및 민원 유발 <주차장 밥자리, 과량 먹이> <비닐봉지에 담긴 사료> <급식물품 방치> <비닐가설로 미관저해> 2 ’22년도 자치구 중성화사업 ?? 추진방향 ○ 중성화 수요를 반영한 사업 규모 확대(11,420마리 → 13,500마리) ○ 중성화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 단가 증액(15만원 → 20만원) - 멸균수술, 항생제 및 진통제 투여, 암컷의 적절한 봉합법 적용 강화 ○ 최저가 입찰계약 대신 사업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자 지정운영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설, 규모, 인력 등 사업능력 평가하여 우수 기관 지정 ○ 봄 번식기 도래 전 중성화사업 조기 시행하여 사업공백 최소화 ○ 사업추진 우선지역 선정 및 군집별 집중 중성화로 사업효과 증대 ?? 사업개요 ○ 사업주체: 자치구청장 ○ 사업대상: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길고양이 - 몸무게 2kg 이상인 길고양이(포유·수태 중인 개체 제외) ○ 사업목표: 길고양이 13,500마리(전년 대비 2,080마리 증) ○ 사업내용: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제자리 방사 ?계획수립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 예방 접종 등 처치 ? ?재 방 사 (Return) ? TNR 지역 선정 ? 시민 의뢰 ? 길고양이 대상 ? 안전한 덫 사용 ? 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 보호 ? 예방접종 실시(광견병) ? 포획장소방사 ※ 세부절차·방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참고 ○ 중성화 단가: 마리당 200천원(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비용 원가계산」 용역 및 농식품부 길고양이 사업 국비지원 단가 기준) ※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방사를 지원하는 경우 중성화비용의 60%인 12만원 지급 ○ 총사업비: 2,700백만원(국:시:구=2:4:4) ?? 중성화 사업자 지정 ○ 지정절차 ? 계획수립 및 사업자 공모 ? ? 신청접수 ? ? 평가 및 선정 ? ? 협상 ? ? 협약체결 ? 공모기간 10일 이상 ? 서면접수 ? 평가위원회 운영 ? TNR 세부 협의 ○ 참여자격: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 - 중성화 시술 병원은 서울시 소재한 곳으로 가능한 근거리의 병원 선정 - 중성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별 참여 동물병원은 1~5개소 지정 - 포획?방사 사업만을 따로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중성화 수술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시행해야 함 - 중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동물병원은 반드시 수술기구 멸균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멸균장비가 없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함 ○ 지정기간: 3년 이내 ○ 사업범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전 과정 - 길고양이 중성화계획 수립, 포획, 중성화 수술, 제자리 방사,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체 채취 지원 등 ○ 선정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평가하여 우선협상자 선정, 사업 세부내용 협상 후 협약체결 - 위 원 수: 위원장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위원구성: 서울시 추천위원 50%, 자치구 추천위원 50%로 구성 - 위원자격: 동물보호 민간단체 인사, 관련분야 전문가, 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 위원회운영: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평가(위원장 포함), 평가 시에만 운영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 해산 - 위원회역할: 사업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정성 평가 ※ 정량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별첨 참고) ○ 평가기준: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개소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경우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시민봉사대 운영 ○ 사업주체: 자치구 ○ 모집대상: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 역 할: 중성화(TNR) 과정 중 길고양이 포획, 운송, 방사 및 사후 모니터링 ※ ’21년 시민자원봉사 TNR 지원실적 : 481마리 ○ 운영내용 - 활동 자치구에서 자원봉사 실적 인정(1365자원봉사센터에 실적 입력) - 길고양이 포획활동을 위한 포획틀 지원(별도 활동비 지원 없음) - 시민자원봉사자 대상 자치구 교육 실시(교육 자료, 강사 등 시 지원 가능) ?? 중성화사업 추진 시 세부사항 ○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군집별 집중 중성화 추진방법 - ① 재개발지역, ② 민원다발지역 등 군집별 집중중성화가 필요한 우선추진지역 선정 ※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가 주변지역으로 이동하여 개체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 -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중성화 대상개체수 파악 및 TNR 목표개체수 설정 - 해당지역 TNR 목표개체수 도달 시까지 연속적으로 집중중성화 실시 ○ 길고양이 번식이 소강되어 TNR 적기로 판단되는 10월~2월 중성화 추진 - ’22. 1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완료, 2월 전 중성화사업 개시 - 중성화사업 요령에 따라 낮 최고기온이 영하로 3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 제외 ○ 개정된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중 개선사항 조사 - 포유·수태 확인된 개체, 수술하지 않고 방사한 개체 등 세부현황 조사 ?? 중성화사업 지도점검 ○ 점검대상: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 업체 ○ 점검횟수: 연 2회(상반기 자치구 자체점검, 하반기 시구 합동점검) ○ 점검내용: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및 서울시 표준지침 이행 여부 ○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 -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에 따른 조치 - 중성화사업 지침 미준수(기록관리 미비 포함): 해당 중성화 실적 불인정 및 향후 중성화 사업자 선정 시 반영 ?? 사업예산 ○ 예 산 액: 1,620,000천원 - 산출내역: 200천원 × 13,500마리 × 60% = 1,620,000천원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건강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대상별 맞춤 길고양이 돌봄 교육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계자 대상별 교육 - 교육대상: 중성화사업 참여 포획·방사자, 동물병원, 자치구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중성화사업 표준 지침, 대상별 동물보호를 위한 핵심지침 - 교육방법: 대면 현장교육(코로나19 위험도 수준 및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교육 전환 가능) - 교육횟수: 사업자 선정 후 대상별 1회 실시(필요 시 추가 실시) ○ 길고양이 시민 인식 전환 교육(시·자치구) - 교육목적: 시·구 투트랙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식전환 효과를 제고 ※ 자치구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시민,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다발지역 등 지역 길고양이 관리 실정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대상 모집·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권장함 - 교육대상: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 교육내용: 길고양이 중성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 활동 - 교육방법: 대면 현장교육, 고양이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 - 교육횟수: 상하반기 실시(필요 시 추가 실시) - 교육자료: ’22년 1분기 중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포 예정(동영상 자료 포함) ?? 사업예산 ○ 소요금액: 2,000천원 ○ 예산과목: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시민참여 길고양이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21. 12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달 ○ ’22. 1월 - 시: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편성현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통지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1월~12월: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 2월: 중성화사업 관계자 교육 ○ 10월: 중성화사업자 시구 합동점검 ○ ’23. 1월: 2022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정산결과 제출 5 행정사항 ○ 시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중성화사업자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작성 및 배포 ○ 자치구 - 자치구 TNR 예산편성현황 및 정산결과 제출, 보조금 잔액 반납 - 사업 추진 중 문제점 조사 결과(수태·포유개체 현황 등) 제출 및 건의 - 자치구 TNR 사업자 선정, 선정 결과 제출 및 사업추진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자체 길고양이 돌봄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 붙임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마리당 원가 내역 1부.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민자원봉사 신청 양식 1부. 3.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1부. 4.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절차 및 평가안내(안) 1부. 5.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지정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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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마리당 원가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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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민자원봉사자 신청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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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hwpx

    비공개 문서

  • 4.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절차 및 평가안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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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정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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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904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430794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유기동물보호및길고양이중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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