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1. 민간위탁사무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이에, 2022년 통합회계감사(2021 회계연도) 대상 사업을 수요조사(’21.7.)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계감사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통합회계감사 대상 관련 이의(제외 또는 추가) 있을시 12.16(목)까지 의견 제출 (미제출시 이의없음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담당 행정메일(권영화 ajdrk@seoul.go.kr)로 제출 3. 또한, 통합회계감사 대상 외 사무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시고, 이 때 수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감사인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하여 사업 주관부서에서 지정해야 하며, 수탁기관에서 회계 감사인 지정 불가 붙 임 1. 통합회계감사 대상사업 목록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영화 민간위탁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12/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4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2133-0812 / ajd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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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조사_2022년 통합회계감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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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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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438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6743) 관리번호 D0000044306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