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4524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代김연규 김종환 12/13 남민 협 조 -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격리기간 -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고 2021.12 은평병원 (원 무 과) - 코로나19 검사결과 대기 격리기간 -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고 코로나19 격리실 산정기준(화장실 및 세면대 설치 유무) 완화에 따라 정신과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대기기간 동안 사용한 격리실 (1인실)에 대해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코자 함 ?? 관련근거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중수본-38341호 - 격리실 내 화장실, 세면대가 없는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에 의거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만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병상 부족으로 인해 산정기준 완화 ?? 격리실 운영현황 ? 24시간 진료실 병상 및 격리실 현황 구분 병실수 병상수 비고 3 3 1 4 1 8 계 5 2 2 ??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일반원칙) 코로나 19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 산정 ? (산정대상) 정신과 건강보험 입원환자(의료급여 환자는 정액수가로 제외) ? (산정수가) 격리실 입원료 1일당 189,900원 (본인부담 50% 94,950원) 응급 및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행정사항 (원무팀) ?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사용 내역 확인 및 수가산정 - 코로나19 문진표 확인, 격리기간 입원료 산정(입원료(58,450원)→ 격리 입원료 (189,900원) 변경) ? 입원 시 격리 입원료 본인부담 안내, 진료비 안내문 수정 등 ?? 기대효과 ? 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따른 진료수입 붙임 1.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 1부. 2. 격리실 입원료 산정 주요 질의·응답 1부(중수본) 1부 3.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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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원무과-14524
D00000443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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