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2(2021.12.1.)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38341호(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정신병원 내 입소자 보호를 위해 정신병원 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시간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신병원) 신규입원시 PCR검사 및 격리시간 강화(시행: 2021.12.1.부터~) ※1회 PCR검사(입원시)+격리실 1일 대기 ⇒ 2회 PCR검사(①입원시, ②격리 3일차)+ 격리실 4일 대기 3.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1부. 끝. 2.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현아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2/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1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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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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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1871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442179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