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원구 화랑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첫째,자전거이용은 차도 1차선 이용이 원칙 아닌지? 둘째,자전거도로가 차도가 아닌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불편사항 발생하니 차도에 설치 가능한지? 셋째,차량 이용방향과 반대로 이용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역주행이 아닌지? 의 세가지 문의를 주셔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랑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둘째, 화랑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도구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화랑로 차도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차도폭이 좁고 차도 중간에 북부간선도로 교각이 있어 차도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셋째, 화랑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에도 도로 구조 등 설치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에게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훈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자전거정책과장 12/13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2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2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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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280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훈 (02-2133-2762) 관리번호 D00000442939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