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819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신성미 홍연화 오면숙 12/13 이병한 2021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 2021.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1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의 2022년도 매각대금 귀속비율결정을 위한 2021년도 관리처분 실적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시장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사용료 등의 귀속) ○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2021년 귀속 자치구 위임」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계획(자산관리과-12065(2021.11.23.)호) 2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 평가대상 기간 : ?? 평가방법 ○ 2개 분야 7개 항목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실적 평가 후 종합점수 부여 - 시유 일반재산 관련 자치구 제출 자료 및 전산시스템(공유재산관리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등록 자료 확인 ○ 종합점수를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20~30%) ?? 평가분야 : 2개 분야 7개 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합 계 7 5 5 3 평 가 결과 ?? 평가등급 및 귀속금 적용비율 ○ 적용기간 : 2022.1.1.~2022.12.31. ○ 적용범위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일반재산의 매각대금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 3호) ○ 평가등급 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 2 2 3 4 4 3 2 1 1 1 ?? 평가의견 ○ ○ ○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매각 시 귀속비율에 반영되도록 조치 ○ 평가 결과 자치구 통보 및 귀속비율 세외수입시스템 반영요청(세무과) 붙 임 1. 항목별 평가결과 1부. 2. 자치구 관리처분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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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본청
자산관리과-12819
D00000442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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