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065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신성미 홍연화 오면숙 11/23 이병한 2021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계획 2021.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1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 계획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의 2021년도 관리처분 실적을 평가하여 2022년도 자치구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을 정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시장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사용료 등의 귀속) ○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2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 평가기간 : ?? 평가분야 ○ ○ ?? 평가방법 ○ 2개 분야 7개 항목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실적 평가 후 종합점수 부여 ○ 3 평 가 계 획 ?? 평가지표 : 2개 분야 7개 항목 ○ 평가기준 7 5 5 ?? 평가절차 및 일정 ○ 실적자료 수합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자치구 귀속금 비율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 ? ○ 평가기간 : ○ 평가방법 - - 1 2 3 4 5 6 7 8 9 1 2 2 3 4 4 3 2 2 1 1 ?? 매각대금 귀속비율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 적용기간 : ○ 적용대상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4 행 정 사 항 ?? 자료제출 서식 중 엑셀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 (서식 1-3, 2-2, 3-2, 4-2, 7-5) 엑셀서식에 작성(서식변경 금지) ?? 실적자료는 2021.11. 30(화)까지 기한 지켜 제출 붙 임 1. 2. 제출서식(한글, 엑셀) 각 1부. 3.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 일반재산 현황 1부. 4. (참고)체납내역서(2020.10.31.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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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054008
본청
자산관리과-12065
D000004413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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