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정산(성동, 양천) 1. 성동구 건축과-28331(2021.11.26.)호 및 양천구 주택과-42692(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기 교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정산하고 반납받고자 합니다. - 반환이자금리 :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금리적용 - 이자산정기간 : 보조금 최초 교부일시 ~ 정산후 집행잔액 반환일시 · 정산내역 (단위: 원) 교부 지원 사업 보조 사업자 반 납 금 액 납부 기한 비고 계 이자 집행잔액 2020 매입빈집 철거 성동구 (건축과) 2,549,610 406,720 1,584,200 ’21.12.31 주택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2021 558,690 0 2019 빈집정비계획수립 양천구 (주택과) 1,092,920 1,092,920 0 ’21.12.31 붙 임 : 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및 이자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일주 주거환경정책팀장 代김문근 주거환경과장 12/13 代승효선 협조자 주무관 함준기 시행 주거환경과-5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52 /전송 02-2133-0753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48946
20211214061007
본청
주거환경과-5035
D00000442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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