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건축법」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되었고, 당해 건축위원회 조건내용을 반영하여 ()된 바, 「건축법」제71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 구 명 : 잠실아파트지구(3주구) 2.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3. 범 위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구역 4. 면 적 : 75,684.5㎡ 5.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12/13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1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4948204
2021121406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198
D000004429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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