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반영을 위하여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1-577호, 2021.3. 25.), 송파구의회 의견청취(2021.05.13.)를 거쳐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시에 제출된 바,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호, 2019.12.09.)에 따라 작성 라.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 고시문(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2017년 제2차) 각 1부. 끝.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건축본부장 06/21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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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16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428117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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