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12676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유성 박은경 12/13 이달영 협 조 2022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획 2021. 1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2년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획 우리센터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사용·수익 허가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1 관련규정 및 협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유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사용면적 (㎡) 사용자 주 소 용 도 1 9 2 “ 3 “ 4 “ 사용료 미부과 재산 소재지 지목 사용면적(㎡) 사용자 사용용도 미부과 사유 () 유상사용 허가기간 하남시 광암동 187-3 : 2020년1월1일 ~ 2024년12월31일(기허가됨) 하남시 광암동 222-2 : 2022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연장) 하남시 광암동 170외 11 : 2020년 12월1일 ~ 2023년 8월31일(기간·면적 수정) 하남시 광암동 170 : 2021년12월1일 ~ 2026년12월31일(신규)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3 행정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 공유재산 사용토지에 대한 허가 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사용업체에 발급 사용료는 년1회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업체에 납부하도록 통보 (단, 광암동 170외 11 송전 선하지 2022년 사용료에 2021년 사용료 추징사용료 합산 부과)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이익,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기본재산임대수익 첨부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관련 각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각 1부. 4.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 각 1부. 5.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관련 법규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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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본청
행정관리팀-12676
D00000442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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