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0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이인수 01/27 김인숙 협 조 2022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 및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6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23조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3조, 제20조의2 ?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장)신청서 접수(12.13) 사용허가 계획 ? 허가개요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기간(부가세포함) 토지 건물 기간 사용료(원) ? 허가기간 : 2022. 3. 4. ~ 2023. 3. 3.(1년 단위 갱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조건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조건(붙임 허가조건) 사용료 산출 ? 산정기준 - 당 연도의 재산가격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토지 × 개별공지지가) + (당해년도 건물시가 표준액) × 사용요율 ※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토지 + 건물) ※ 사용요율 : 「동법 시행령」제3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 당해연도 사용료 산출액 : ? 감경대상 검토 보고 가. 감경대상 :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23조에 따라 해당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해당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나. 감경금액 산출 세부내역 ① 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원) 현년도사용료 (2019) 전년도사용료 (2018) 전년대비 증감액(원) 증감비율(%) ※ ② 감경액 산정 : 금390,720원 전년대비 증가액 (가) 전년대비 사용료의 5/100 증가액(나) 5/100 초과액(다) (가)-(나) 감경액(라) (다) × 0.7 ③ 사용료 산출 (단위:원) 현년도사용료(A) (2019) 감경액(B) 사용료 (A) - (B)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원금 부가세(10%) 부과결정액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 납부 후 사용허가(납부기한 : ’22. 3. 3.)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붙임 : 1. 공유재산 연장신청서 1부. 2. (토지) 개별공지지사 1부. 3.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1부.
25275778
20220128054007
본청
공원운영과-1380
D0000044627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