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2022.6.30.까지)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131(2021. 12. 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수렵강습교육 진행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수렵면허 갱신유예기간을 당초 2021. 12. 31.까지로 연장했던 것을 2022. 6. 30.까지로 추가 연장하는 사항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3. 각 구에서는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들에게 유예기간(2022. 6. 30.)까지 면허 갱신이 가능함을 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렵면허 갱신 시 면허 갱신일은 대상자의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해야 하며, 유예기간(2022. 6. 30.까지) 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종료 처리, 갱신종료일이 2022. 6. 30. 이후인 면허의 경우 종료일에 갱신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등 수렵면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고려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환경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장, 오케이민원센터장) 주무관 고희경 자연자원팀장 代이명희 자연생태과장 12/13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kh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47769
20211214061007
본청
자연생태과-21949
D00000442973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