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대상자 관련 수렵면허 유효여부 안내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162(2020.9.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렵강습이 지연되면서 수렵면허 갱신종료일이 2020.3.1.~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갱신기간을 기 유예조치한 것과 관련 3. 유예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렵면허의 효력이 갱신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참여, 수렵승인 신청 등 가능 4. 아울러 수렵면허 갱신유예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향후 변경될 수 있고 유예기간 종료시에는 수렵강습을 이수하여 갱신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도 함께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수렵강습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서울·인천·경기지역 031-542-3480) 붙임 환경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장, 오케이민원센터장) 주무관 고희경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9/18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2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kh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29245
20210928142953
본청
자연생태과-17252
D00000408420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