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안내

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2년 1월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안내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관련입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인 2022년 1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1월)부터 6개월이 되는 달(2022년 7월)에 실시 3. 만약 법정 기한 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02-6981-608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작동, 종합) 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안내문 1부. 2. 노후 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조례반영)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1부. 4. 방화문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 부착금지 안내문 1부.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문 1부. 6. 2022년 1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이병길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12/13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9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예방과 2층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3 /전송 02-6981-6078 / ebk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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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시설등 자체(작동 종합)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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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조례 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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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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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방화문 휴즈블링크 도어클로져 부착금지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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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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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22년1월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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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월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794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길 (02-6981-6083) 관리번호 D00000443001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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