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중 자체점검 대상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나. 예방과-7140(2017. 3. 17.)호 「소방시설 폐쇄 ·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추진 계획 알림」 2. 2022년 1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2022년 1월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등 나. 대 상: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작동기능점검 대상: 다. 발송방법: 우체국 e-그린우편(일반) 발송 라. 의 뢰 일: 2021. 12. 23.(목) 마. 소요예산: 붙임 1. 자체점검 실시 대상 각 1부 2.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각 1부 3.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문 각 1부 4. 노후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관리방법 각 1부. 끝. 담당자 정지숙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12/23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3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3 /전송 02-6981-8679 / 201010134@seoul.go.kr / 부분공개(6)
25036970
2021122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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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8035
D00000443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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