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5차년도(갱신2차)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284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국헌 김만태 이정환 12/13 김인숙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5차년도(갱신2차)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5차(갱신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5차(갱신2차)년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4차년도 부과기간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비 고 ?? 사용허가기간 연장 : 총 12일 연장 - 2021년 및 2022년 설?추석 연휴 각 3일 주차장 무료운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5년차(갱신2차) 사용료 산출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부가가치세 포함) × ※ 건물시가표준액 : 강북구청 세무과-17217호(2021. 12. 6.) 참조 ?? 향후계획 ? ’21. 12월중 : 5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허가증 교부 ? ’21. 12. 26. ~ : 5차년도 운영개시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안) 1부. 2. 주차장 사용허가조건(일반?특수) 각 1부. 3. 주차장 운영자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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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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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사용허가 일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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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사용허가 특수조건211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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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5차년도(갱신2차)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284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289-4015) 관리번호 D0000044301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