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46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손욱순 김한준 11/30 박미애 협조 운영팀장 김연성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시 설 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부과기간 1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부지 7,727.27㎡ (328면) ’17.11.22. ~ ’20.11.21. ’18.11.22.~ ’19.12.1. 314,900,000원 (부과세포함) 318,962,740원 (부과세포함) ※ 당초허가기간 : ’17.11.22. ~ ’20.11.21. , 변경 허가기간 ’17.11.22 ~ ’20.12.1. ○ 허가기간 연장 사유 - 연장기간 : 10일 ㆍ 2018년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 3일 주차장 무료 운영으로 인한 손실 보전 : 6일 연장 ㆍ 주차장 정비 및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주차정산시스템교체비, 이자비용) 보전: 4일 연장 ? 2017.11.6. 영업 시작일이었으나 주차장 정비로 16일 지연되어 2017.11.22.영업 시작함 : 이자비용 546,632원 손실 발생 ? 계약기간 연장조건으로 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정산 시스템 교체 : 2,530천원 부담함. □ 연장기간 산정 ○ 862,740원(1일 사용료) / 3,076,632(손실비용) = 3.566일 - 1일 사용료 : 862,740원 [314,900천원(1년 사용료) / 365일] - 손실비용 : 3,076,632원 (주차정산 시스템 교체비+이자비용) ? 주차정산 시스템 교체비 : 2,530,000원 ? 16일 지연 이자비용 : 34,164원(1일 이자비용) × 16일 = 546,632원 [1일 이자비용 산출 : (1년 사용료 이자율 0.0396)/365일] ※ 위탁료 납부 : 314,900천원(’17. 11. 3.) ? 관련서류 :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7328(’17.11.6.),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7581(’17.11.16.), 주차정산시스템 교체비 전자세금계산서, 대출이자율 내역 □ 사용료 산출내역 ○ 2차년도 사용료 : 286,272,730원×(3,320,064,040원/3,362,898,520원) = 289,966,130원 - 총부과액 : 사용료 289,966,130원 + 부가가치세 28,996,610원 = 318,962,740원 ※ 2017년(1차년도) 사용료 314,900,000원 대비 4,062,74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향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참고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 (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①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붙임 : 1.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4. 허가기간 연장 관련 공문 2부. 5. 전자세금계산서(주차관제시스템 정비) 사본 1부 6. 대출이자내역 1부. 7. 허가기간 연장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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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46
D000003502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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