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1. 市소방행정과-28991호(2021.12.9.) 관련입니다. 2.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복무지침과 행정안전부 복무지침이 상이한 경우 서울시 복무지침 우선 적용 3.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1. 12. 6.(월)~2022. 1. 2.(일) ○ 주요내용 1.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2.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금지 3.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자제 - 가급적 비대면 방식 활용,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인원 기준: 붙임 참고) 4.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5.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6. 흡연장(최소 2m),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 및 대화금지 7.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 8.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9. 코로나19 확진, 격리 대상자별 복무처리 및 증빙서류 제출 철저 붙임 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1부.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설세권 행정팀장 고기수 소방행정과장 12/1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9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24944997
20211214061007
본청
소방행정과-13979
D000004429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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