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8890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세형 임형준 12/13 한정우 협조 공공보건팀장 박찬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 안전한 가명처리 및 활용 검증을 위한 - 가명정보 내부결합 시범사례 발굴 계획 2021. 12. 10.(금) 정보시스템담당관 - 안전한 가명처리 및 활용 검증을 위한 - 가명정보 내부결합 시범사례 발굴 계획 서울시 개인정보파일의 가명정보 내부결합을 통해 안전한 가명처리, 심의위원회 적정성 검증 및 시범사례를 통해 정책활용, 추가 서비스 등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배경 ? 가명처리 내·외부 수요에 대비, 사전에 서울시 가명처리 세부절차 등 검증 필요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각 단계별 프로세스 및 작성서식,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 사전 검증·보완 - 내부 프로세스 검증·보완을 통해 원활한 가명정보 제공 대응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등 심의위원회 안전한 가명처리 검증 - 사례를 통한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되었는지, 재식별 가능성 등 검토 - 데이터 특성에 따른 특이정보 처리내용 및 가명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등 검토 ?? 운영범위 : 서울시(본청·사업소) ? 총괄부서 내부결합(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절차 등 검증 ? 심의위원회의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등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 및 시행령 제29조의3~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0.)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가명정보 처리지침 수립(’21.10.) 2 운영현황 ?? 개인정보 보유현황 [2021.10. 현재] 구 분 서 울 시 비 고 소 계 본 청 사업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식) 86 57 29 개인정보 파일 (개) 132 81 51 정보주체의 수 (천건) 131,451 111,100 20,351 ※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지정기관 구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결합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통계청, ㈜케이시에이 삼성에스디에스(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금융 등 신청기관에 따라 분야별 지정기관 선정 3 세부 추진계획 ?? 건 명 : 가명정보 내부결합 사범사례 모의검증 ?? 제공·활용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정보시스템담당관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개인정보 제공 및 내부결합, 심의위원회 운영, 안전성 확보조치 -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가명처리되는지, 활용목적을 달성여부 및 재식별 가능성, 결합률 등 결합전담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검증 ※ 내부결합 및 파일, 일정 등 협의 : 02-2133-2993(비식별처리 전문가,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기간 : 2021. 12. 13. ~ 2022. 1. 12. ※ 보유기간 : 내부결합 완료 3개월 후 가명정보 파기 ?? 주요 모의과제 ? 모자보건서비스 이용자들의 문화체험 및 교육강좌 등 공공서비스예약 이용실태 연구 - 결합목적 : 통계작성 - - 활용목적 : 모자보건서비스 대상자 중 지역별 문화체험 및 교육강좌, 진료복지, 체육시설 등 이용사례 분석을 통해 모자보건 및 공공예약 추가 서비스 개발 ※ 모자보건서비스 : 철분제, 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 - 결합대상 정보 ? 대사증후군 대상자 중 문화체험 및 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예약 이용실태 연구 - 결합목적 : 통계작성 - - 활용목적 : 대상증후군 대상자 중 지역별 문화체험 및 교육강좌, 진료복지, 체육시설 등을 이용사례 분석을 통해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추가 공공예약서비스 개발 ※ 대사증후군 :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3가지 이상의 질환이 한 개인에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 - 결합대상 정보 ? 모자보건서비스와 대사증후군 대상자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복지서비스 개발 - 결합목적 : 통계작성 - - 활용목적 : 모자보건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증후군 증상자를 중점적(음식·운동 등)으로 케어하는 집중 상담서비스 모델 발굴 - 결합대상 정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검토 ? 위원구성 : 5명 - ※ 보건의료 등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분야 데이터 전문가의 자문 청취(필요시) ? 심의위원회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가명처리되었는지 검토 -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중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 데이터 특성에 따른 특이정보의 처리내용 확인 - 가명처리 위험도, 가명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검토 - 가명정보 반출 적정성 평가 및 반출여부 검토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5명 × 200천원 = 1,0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201-01) 구 분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 내부결합 사전준비 - 결합 타당성 검토 및 부서간 협의 - 개인정보파일 전처리 및 결합키 생성항목 선정 ? 내부결합 및 적정성 검토 - 결합키 생성 및 내부결합, 추가 가명처리 - 적정성 검토 및 반출승인 ? 사후관리 - 결합키 삭제 및 활용, 사후관리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결합전담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와 “제공부서”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4 향후계획 ? 가명처리 내부결합 서비스 모델 전기관에 전파 : ‘22. 1월 ? 가명정보 비용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22년)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별표에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추가 ※ 내부결합은 수수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현황 1부. 2.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부. 3.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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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18890
D000004429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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