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시장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전통시장법’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인성분 주무관 02-2133-46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도시정비법(발췌) 1부. 끝.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12/1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9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24943589
20211214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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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4998
D000004427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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