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북한산도시자연공원구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120으로 전화 문의하신 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상기 토지는 지난 2020.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된 북한산도시자연공원구역임. 나.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022호(2021.8.19.)로 협의매수 신청을 공시하였으며, 다. 상기 협의매수는 전체 부지중에서 산책로 등 공공이 이용하는 일부를 매수하는 것으로서, 님께서 요청한 내용과 같이 다른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분으로 토지를 매입 할 경우, 매입대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토지분할이 어렵고 재산 관리에 지장과 분쟁 우려 등이 있음.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7, 김봉선 주무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02-901-69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12/10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6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0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24943372
20211214061007
본청
공원조성과-13676
D000004427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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