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복무지침 수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복무지침 수정 안내 1. 소방행정과-16802(2021.12.9.)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복무지침 수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2. 13.(월) ~ 2022. 1. 3.(월) ※ 재택근무는 2021. 12. 13. ~ 12. 31.(금) 까지 실시 나. 주요내용 ○ (내근) 재택근무 - 부서별 1/3 이상 유지하되, 재택근무 실시는 개인별로 1주 단위 재택근무 실시 [관련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대규모 재난 발생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재택근무 운영 가능 ※ 재택근무 기간 중 개인 연가 등 사용가능 ※ 민원인 응대 등 출장 필요한 경우 e사람에 상신하여 활용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여비 지급도 가능) - 1주단위 재택근무 종료 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출근 ※ PCR 검사결과는 부서장이 확인하고 이상 있는 경우 행정팀으로 즉시 통보 ○ (외근) 선제검사 변경사항 없음 - 주간근무 종료 후 다음 야간근무 투입 전까지 PCR 검사하고 음성 판정 시 출근 ○ (공통) 본인 및 자녀 등 가족 이상증상(기침, 고열 등) 발생 시 출근 금지 - 이상증상 가족 뿐 아니라, 본인도 PCR 검사 → 음성 확인 후 출근 ※ 복무처리: 공가 또는 재택근무 3. 행정사항 가. 재난관리과 및 예방과에서는 해당기간 금요일 11시까지 붙임 서식 활용하여 재택근무 계획을 복무 담당자(오승훈) 메일로 제출 나. 임신공무원의 경우 필요시 2021. 12. 31.(금)까지 연속하여 재택근무 활용 가능 붙임 e사람 재택근무 등록 방법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오승훈 행정팀장 직무대리 소방행정과장 代김경완 소방서장 12/10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878 ( 2021. 12. 10.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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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복무지침 수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878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관리번호 D0000044285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