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안내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4050(’20.4.4.) 및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055(’20.4.6.)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연장·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사업장에 예방조치 사항(시설·업종별준수사항 등) 안내,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 등 이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 전국 공통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지자체 선택 :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 2. 적용 기간 : ’20.3.22.(일) ~ ’20.4.19.(일) (연장가능) 3.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거리두기관리팀'(044-202-3144/3208)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연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서구1-25 주무관 정선아 공기업2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04/09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박만순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시행 공기업담당관-4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81 /전송 2133-0864 / / 대시민공개
20156423
20210928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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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7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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